새누리당 복당 앞두고 논란····IOC 조사 재개 가능성도 제기

ⓒ 사진=문대성 의원 공식사이트

[서울=내외경제TV] 장재성 기자 = 무소속 문대성(37)의원 박사 논문이 2년여 만에 표절로 최종 결론 났다.


27일 국민대는 학교 연구윤리위원가 본조사를 벌인 끝에 표절에 해당한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그대로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앞서 2012년 2012년 4·11 총선 당시 문 의원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3월 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고 그해 4월 예비조사 위원회는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학교는 "박사학위 논문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의 일부가 명지대 김모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중복될 뿐 아니라 서론,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기술한 상당 부분이 일치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며 논문 상당부분에 대해 표절로 판단했다.


예비조사 결과 발표 후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 의원은 동아대 교수직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학교 측에 "소명기회를 달라"며 재심을 요청했고 학교는 본조사를 벌였으나 예비조사 때와 달리 쉽게 결론나지 않았고 2년의 시간이 지났다.


한쪽에서는 조사 결과가 문 의원의 IOC위원 자리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자 부담을 느낀 학교 측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결정으로 IOC 선수위원인 문 의원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사 재개 가능성도 있다.


2012년부터 문 의원 논문 표절 문제를 조사해오던 IOC는 지난해 12월 " "학교 측에 표절 조사 결과를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IOC 위원장 등이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시 조사를 재개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근 새누리당 복당을 앞둔 문대성 의원 논문표절 확정 결론은 정치, 체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jsjswill@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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