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를 냈다.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0년 1월부터 시행중인 상용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제도에 대한 입법이후의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상용 SW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추동력인 인공지능·빅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성하는 기반기술로 그 중요성이 높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IT서비스 기업을 통한 일괄발주 및 맞춤형 개발 위주로 SW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상용 SW의 경쟁력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제2항을 개정하여 5억원 이상의 공공부문 SW사업에 포함된 5천만원 이상의 상용 SW는 별도로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여 국가기관 등이 상용 SW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가 2019년 12월 24일(화)에 발간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국가기관 등의 상용 SW 분리발주 회피 사례가 2013년 104건에서 2017년 33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공공부문 SW사업에서 차지하는 상용 SW 구매 비중도 같은 기간 9.0%에서 8.3%로 0.7%p 감소하여 당초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리발주 회피 증가의 주요 원인은 관련 규정상 분리발주 회피 사유가 '현저한 비용상승'과 같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추진에 대해 과도한 업무량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상용 SW 분리발주를 정착시키고 국내 SW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국가기관 등의 분리발주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여 국내 상용 SW 기업과 제품이 더욱 활발하게 공공 SW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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