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23일 5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원가 산정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은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다툼이 있어,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다.

민간임대건설사(㈜부영주택 등)는 공공임대주택 건축에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사비의 액수를 감정한 감정가액을 실제건축비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임차인인 분양전환대상자들은 건설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건설사가 회사의 수입‧비용 등의 거래를 한데 묶어 계정별로 집계한 장부상의 가액(계정별원장)을 실제건축비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은 2019. 12.18. 판결(2016나10805)을 통해 건설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설사가 작성한 장부가액이 건축에 투입한 비용을 추인하는 방식의 감정결과보다 실제 건축비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기에, 장부가액을 적용한 실제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권 의원은 "이번 광주고법의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민간임대건설사(㈜부영주택 등)는 분양원가 산정에 있어 실제건축비를 알 수 있는 장부를 적극적으로 제출함과 아울러 관련 재판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주택의 택지비, 택지비 이자,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 장부가액의 건축비, 간접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18년 4월 대표발의 했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