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픽사베이)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하면서 비상저감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정한 노후경유차 기준은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의 차량이다. 5등급 이상의 차량은 전국에 259만대 있으며 이 중 경유차량은 266만대로 98%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말한 수도권 미세먼지의 29%는 경유차량이기 때문에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이어진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제도란?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기 쉽도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며 폐차한 다음 새 차를 샀을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제도 대상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우 자동차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다양한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결정하기 전 지자체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왜 신청해야 할까?

2019년 겨울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도임되면서 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의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조기폐차가 시작되면 조기폐차 지원자가 몰릴 전망이다. 보통 조기폐차는 접수 확인까지 3~4주가 걸리는데 2020년에는 최대 5~6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후경유차 폐차를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2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미리 신청하기

2019년 기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은 이미 마감됐다. 하지만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미리 신청할 수 있다. 날짜의 차이는 있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은 보통 2월 중순부터 말 사이에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시작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시행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각 폐차장으로 시행공고를 전달한다. 이후 각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개재된다. 따라서 조기폐차를 하고 싶으면 시청 홈페이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봐야 한다.

그러나 매일 체크하기 번거롭다면 예약접수를 이용해야 한다. 조기폐차 예약접수는 조기폐차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이는 예약접수가 '조기폐차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보내 폐차장에서 더 빨리 접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사본이다. 만약 자동차가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자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법인 자동차는 사업자등록사본과 조기폐차대상확인신청서 사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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