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장재성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과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현대차가 신고한 이 차종의 연비는 14.4㎞/ℓ였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나중에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한 것이다.


그러나 싼타페DM 차량은 산업통상자원 조사결과 문제가 없었다. 이에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으며 국토부는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받아들여 이달 들어 연비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조사결과는 다음 달 말께 나온다.


현대와 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 연비 과장 사태 후 개인별 차량 주행 주행거리,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 평균 연료가격 등을 토대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보상기간은 10년에 이르며 불편 보상비용 15%도 추가된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국내에서도 이 같은 방식의 보상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차의 미국 내 보상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면 10년간 차량 소유주 1명당 13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현대차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12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연비 부적합 결과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하는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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