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지방경찰청 청사전경.[제공/부산경찰청]

[내외경제TV/부산=남성봉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이하 부산청)이 국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하는 '서민 3不' 사기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기간을 정해 전개한 단속으로 총 2,305명을 검거해 153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했었다.

 

검거된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879명으로 38.1%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사기가 745명으로 32.3%를 차지했다.

 

또 보험사기 516명으로 22.4%, 불법대부업 77명으로 3.3%, 유사수신·다단계 36명으로 1.6%)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산청은 이 기간 수사·형사 합동으로 추적전담팀 160명을 편성해 '지명수배 3건 이상', '피해액 1억 이상', '3년 이상 미검거자' 등으로 분류된 '악성사기 지명수배자' 46명 총 50건을 검거했다.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골프장 건설사업 경비를 빌려주면 완공 후 몇 배로 갚겠다고 속여 1억3,000만원을 편취해 달아난 지명수배자 구속사례와 금 재테크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15% 수익금 지급을 속여 201명으로부터 73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사건 등도 있었다.

 

이 73억원 편취사건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해 적색수배·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검거해 주재관과 협의해 신병을 인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지난 9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전개한 집중단속 유형별 적발분석.[제공/부산경찰청]

이와 함께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각 조직원의 역할·행동강령·지휘통솔체계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수사해 총 51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보이스피싱 주요 검거사례는 중국 광저우시에 총책, 팀장, 상담원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1억7,008만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다른사례로는 중국 현재 10여 곳에 사무실을 두고 검사·금융기관 등 사칭수법으로 160억원 상당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37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다수인 인터넷 사기 등의 사건은 수사 착수단계부터 추가 피해자 확보 등 수사력을 집중해 주요 피의자를 구속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동구매 카페를 개설·운영하면서 카페회원들에게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451명으로부터 23억원을 편취한 '부부(夫婦)'를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부산경찰은 사기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상승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성별, 연령별 맞춤형 홍보활동에 집중했으며 ▲자자체 작한 카드뉴스, 동영상 등 홍보콘텐츠를 SNS로 공유하기도 했다.

 

▲부산교통공사와도 협업해 지하철 1, 2호선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방송을 송출하고 ▲금융기관 등과 사기방지협의체를 구성해 합동 캠페인·간담회 실시, ▲기업체·시장·학교·축제장·노인정 등 방문홍보, ▲지역소식지·대중교통·웹툰 등 게재, ▲라디오 출연 등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근절대책 기간이 끝나더라도 서민을 힘들게 하는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전에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공동체 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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