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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관리재정수지도 57조 원 적자로 적자 폭이 커졌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확대 지급으로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했고, 이 영향으로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9월 누적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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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보다 219만 가구 늘어난 389만 가구에 4조3000억 원이 지급됐다. 특히 청년층 지원을 위해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포함하면서, 20대 청년 100만여 명에게 총 8700억 원이 새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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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원래 2018년까지 근로장려금은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신청해 지급했지만, 이런 절차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의 시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지난 9월 마감됐다. 이때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12월 중 35%, 다음 해인 2020년 6월 35%, 나머지 2019년 근로장려금 금액 추가지급 등 정산은 내년 9월에 이뤄진다. 아울러 지난 2일 2019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대상자를 위한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 기간이 마감됐는데, 이때 신청한 12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내년 2월로, 총 지급액 중 10%를 차감해 90%만 지급한다. 한편,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2019 자녀장려금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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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미만이며,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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