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관리재정수지도 57조 원 적자로 적자 폭이 커졌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확대 지급으로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했고, 이 영향으로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9월 누적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보다 219만 가구 늘어난 389만 가구에 4조3000억 원이 지급됐다. 특히 청년층 지원을 위해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포함하면서, 20대 청년 100만여 명에게 총 8700억 원이 새로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원래 2018년까지 근로장려금은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신청해 지급했지만, 이런 절차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의 시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지난 9월 마감됐다. 이때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12월 중 35%, 다음 해인 2020년 6월 35%, 나머지 2019년 근로장려금 금액 추가지급 등 정산은 내년 9월에 이뤄진다. 아울러 지난 2일 2019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대상자를 위한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 기간이 마감됐는데, 이때 신청한 12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내년 2월로, 총 지급액 중 10%를 차감해 90%만 지급한다. 한편,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2019 자녀장려금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미만이며,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