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올해 근로장려금 나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20대 청년 100만여 명에게 1인당 85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신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보다 219만 가구 늘어난 389만 가구에 4조3000억 원이 지급됐다. 특히 청년층 지원을 위해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포함하면서, 20대 청년 100만여 명에게 약 8700억 원이 새로 지급됐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7%에서 61%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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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뉘는데, 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 혜택은 2019 기초수급자 혜택과 달리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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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2018년까진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청을 받아 지급했지만, 이런 절차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의 시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즉,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8~9월 신청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인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인 2~3월 신청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인 6월에 지급하며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2019년 근로장려금 금액은 12월에 35%, 2020년 6월에 35%, 9월 정산 때 남은 모든 금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자의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내년 2월로, 최종 지급액 중 10%를 차감해 90%만 지급한다. 한편,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2019 자녀장려금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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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을 조회해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내년 5월을 노려야겠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미만이다. 이어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다. 더불어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고로 단독가구 기준은 배우자나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없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기준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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