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 내외경제 TV/중부=주현주 기자

[내외경제 TV/중부=주현주 기자]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홍골민간공원개발대책위(이하 홍골대책위)는 4일 오전 10시 30분,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홍골공원 특례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홍골공원 특례사업 제안사인 대승디엔씨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승디엔씨는 2016년 1월 29일에 단독 제출 후 4년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3월경 다른 업체가 비공원 시설 위치 때문에 불수용 된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하며. 불수용업체와 대승디엔씨의 심의절차가 올바르게 진행했는지 청주시가 밝히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시가 대승디엔씨에게 4년여간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편의를 미뤄주고 있는 것은 편파행정이며 왜 그동안 대승디엔씨만 이런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대승디엔씨 대표와 관련해 '가마지구-형사소송 중 영운공원-민사·형사소송 중 금천서희에서 11월 10일 법원명령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및 임원진들의 해임을 결의하고 영운공원-대승디엔씨가 조건부로 다시 제출한 사례를 알고 있는 청주시가 왜 대승디엔씨가 홍골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을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한 설명과 자료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대승디엔씨가 신뢰의 문제, 법적 소송 등을 고려할 때 홍골공원 특례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이기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홍골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의 시행사가 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

이어, 청주시가 무원칙적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골공원 특례사업은 토지주와 거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대승디엔씨의 제안서를 받아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진행해 우선 협사대상자의 지위를 얻은 것이기에 이런 청주시의 무원칙적인 행정절차를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더구나 대승디엔씨는 전화도 받지 않고 사무실 운영도 똑바로 하지 않는 유령회사인데 이런 회사에 믿고 있는 청주시 도시계획위와 도시공원위를 신뢰할 수 없으며 청주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승디엔씨와 특례사업의 업무협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골대책위는 대승디엔씨의 고소·고발·진정·민원·소송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특례사업 진행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어, 청주시의 문제가 많은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치금을 받아 시행사 위치를 보장해주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뒤지않는 편파적인 행정절차를 하고 있다.

대승디엔씨는 단독으로 PF대출을 받기 어렵고 업무협약을 위해 1개월 내에 예치금 납부할 수가 없어서 2019년 7월경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끝났음에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청주시는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지역의 모건설와 합작법인을 만들어 PF대출을 진행하고 있고 청주시는 이런 대승디엔씨의 자금조달계획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심의를 하지 않고 있어 자금 조달계획 변경안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 청주시의 지금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지역의 모건설사는 대승디엔씨와 처음부터 특례사업 제안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자도 아니도 대승디엔씨는 모 건설사와 합작법인을 만들수는 있으나 합작법인의 모 건설사는 홍골공원 특례사업의 시공사가 아니기에 PF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아직 시행사도 결정되지 않은 마당에 어느 업체가 홍골공원 특례사업의 시공사가 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들은 이 점에 대해 청주시 담당부서에 민원제기 및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대승디엔씨의 자금조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변경사유,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이어, 대승디엔씨와 연락은 하고 있냐고 질문에 청주시는 "예"라고 말하고 있지만 앞에도 말한거처럼 수개월째 우편물 안내서는 쌓여있고 전화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는 대승디엔씨라는 부적격업체를 선택해 몇 년간 행정편의를 봐주면서 홍골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주시는 홍골공원을 실효(일몰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진행의지만 강조하고 무원칙적인 행정절차와 제안사(대승디엔씨)에 편차적 행정을 취하고 있다.

(동영상 홍골공원 대책위 "시행사 자격없다"

 

청주시는 대승디엔씨라는 업체 때문에 고통받는 청주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며 홍골공원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의 행정절차는 토지주의 재산권과 거주민의 생존권을 철저하게 무시한 편파적이고 무원칙적인 행정임을 인정하고 홍동공원 특례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기자와의 질의에서 제안사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냐 홍골공원 특례사업의 백지화가 목적이냐라는 질문에 대승디앤씨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 다른 기업이라면 공원 개발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수와 피해금액을 묻자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받아갔다. 수차례 계약자 명단을 달라고 했으나 명단을 받지 못해 피해자수를 모른다.처음에 3명에게 환불하고 2차로 7명에게 환불했다.  

시행사를 고발할 것이냐고 묻자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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