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그 가족에 한해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이 개최된다. 오는 31일까지 응모가능하다. 국가장려금 사용처와 에피소드, 수혜자 경험담을 주제로 한다. 대상은 100만원 상금을 받게 되며 전체 시상 금액은 총 800만원이다. 지난 2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마감됐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추가신청 대상자는 자격요건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원래 금액에서 10% 감액된 90% 지급금을 수령한다. 한편, 많은 이가 기다리는 2019 국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오는 12월 중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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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추석선물 이어 크리스마스 선물되나?

 

2019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1차 정기 신청자는 지난 9월 추석연휴 전 지역별 순차적으로 신청금액을 수령했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12월로 예상된다. 추석연휴 선물에 이어 12월 성탄절인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 관심을 모았다. 작년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연 1회였으나 올해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은 1년 단위 기준이 아닌 반기별(6개월) 소득을 파악하는 연 2회로 변경됐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비 지출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빈곤계층을 위한 정부정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지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한편,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은 지난 9월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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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홈텍스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근로장려금 계산기부터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및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사업소득 가구(종교인과 전문직 제외)로 부양자녀 요건과 총소득, 재산을 심사한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부양자녀 2019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거나 2000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자매 등이며 기준금액은 4000만원 미만이다.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별 1인에 한해 지급된다. 단독가구 20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미만이다. 총재산 기준은 총 소득 2억원 이하다. 아르바이트(알바) 원천징수나 근로소득 명세서가 확인이 필수다. 신청절차는 세무서 방문 접수, 우편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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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예정이며 지급액 35%가 먼저 지급된다.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수급 자격요건 대상자)이 8월 순차적으로 발송됐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내년 신청접수기간이 지나면 공지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은 서류절차, 신청방법이 간단한 편이며, 질문사항에 대해 근로장려금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문의 번호는 국세청 홈택스 전화 ARS를 이용한다. 한편, 주요 은행에서는 근로장려금 적금상품까지 마련했다. 근로장려금 적금은 은행 방문 후 통장만드는법으로 진행한다. 수급했다는 증명서와 함께 신분증을 준비물로 지참한다. 자세한 내용은 자주쓰는 계좌, 혹은 자기 설정 계좌 은행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 방문 신청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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