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올해 근로장려금은 389만 가구에 약 4조3000억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수는 2.3배, 지급액은 3.3배 늘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서 나이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층 지원을 위해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면서, 전체 지급 가구 중 30세 미만 가구 비중이 지난해 2%에서 28%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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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이다. 지난 9월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중으로, 총 지급액 중 35%만 지급한다. 또 내년 6월 1년 치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5%를 지급하며, 내년 9월 정산을 통해 나머지를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어제 마감된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자의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내년 2월이다. 2019 근로장려금 추가신청자의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최종 지급액에서 10%를 차감해 90%만 지급한다. 한편,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2019 자녀장려금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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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미만이다. 이어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다. 더불어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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