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 저소득층 혜택은 저소득층 기준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 저소득층 정부 지원 서민대출이나 저소득층 창업자금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을 알아봤다. 또 2019 기초수급자 혜택과 차상위계층 혜택까지 함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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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이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이 없거나 적고,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한다. 또 201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소득 부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은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4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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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졌다. 또 지난 4월부터 노인 기초노령연금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2019년 기초 노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 아울러 2019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37만 원 이하 ▲부부 가구 219만2천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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