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확대와 고용 한파가 겹치면서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누적된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이 지난해 연간 지급액을 넘어섰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2019년 실업급여 금액도 함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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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주 1~2일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 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대했다. 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데, 자발적 퇴사자도 ▲야근이 지나치게 많거나 ▲임금 체불 ▲너무 먼 곳으로 발령 났을 때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때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로, 해당 기간 내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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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회사 측이 실업급여 신청서류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 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워크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구직등록을 신청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 실업급여 동영상 교육으로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한다 ▲고용 노동 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재취업 희망카드를 발급받는다 ▲면접확인서 등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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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업급여 금액·수급 기간

고용노동부는 2019년 실업급여 금액도 기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대신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됐다. 2019년 실업급여 기간은 기존보다 30일씩 연장됐고, 기존 30세 미만과 30~50세가 합쳐지면서 30세 미만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이전보다 60일 늘었다. 이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실업급여 나이가 50세 미만일 경우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실업급여 수급 나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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