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정의당 이현주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내외경제 TV/중부=주현주 기자

[내외경제 TV/중부=주현주 기자] ▲정의당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 - 청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재정립이 필요.

정의당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은 대한 청주시 어린이집 위탁자 선발에 대한 5분발언을 했다.

이의원은 지난 7월 청주시의 7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에서 모 언론사는 "말 많은 청주시 어린이집 위탁자 선발"이라는 제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7명을 뽑는 공개모집에 53명이 지원하며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반영하듯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보육계의 관심이 뜨겁다라고 밝혔다.  

11월에는 SK하이닉스가 부지를 무상임대하고 청주시가 건축하는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진행했다.  

이 어린이집의 위탁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선정된 원장은 불과 1년 전 작년 11월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장본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사람은 청주시와 위탁계약을 맺는데 위탁기간은 5년이며 5년 간은 영유아보육사업의 목적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원장은 상시 근무를 하기에 한 사람의 원장이 두 개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수탁자는 두 개를 수탁할 수 없는 것이다리고 설명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수탁하면 수탁 신청은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동보육 담당자는 위·수탁신청을 받아줬다.  

신청하는 사람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이자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이다.  

작년에 선정된 어린이집의 위·수탁계약 작성함에 있어 청주시장 대신 계약을 맺은 사람은 아동보육과 담당자이고 담당자는 위탁기간이 5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신청 공고문 내용 중에 "공고일 전일 기준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가 위탁 경우 겸직불가 지적을 받은 자"로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담당자는 겸직불가 지적을 했어야 하며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위반이라는 것을 안내해야 했는데 부작위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선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니 선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어린이집을 하고 선정이 되면 먼저 위탁받은 어린이집은 해지를 하면 된다고 한다"

 담당공무원의 이런 대답은 보육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것은 보육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많은 보육인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이고, 작년에 그 어린이집을 위탁 받고자 했던 다수의 신청자들에게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위·수탁관계를 5년으로 했음에도 해지 또는 취소를 하고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을 다시 위탁하게 해주면 국공립위탁제도를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1년 밖에 운영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또 공고를 해야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게 될 텐데 이것은 명백한 예산낭비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며,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겪을 혼란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행정행위다라고 밝혔다.

위·수탁계약서에 위탁기간을 명시해 보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보육조례에서 정한 영유아나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하는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고 명백하게 지적할 수 있다.  

담당공무원은 24시간어린이집에 선정된 원장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것이 지적사항임에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실수이거나 합리적 의혹을 갖게 하는 행동이다.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앞으로 국공립확충에 따른 늘어나는 위·수탁 문제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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