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주시의회 이우균 농업정책위원장.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내외경제 TV/중부= 김현세 기자

[내외경제 TV/중부=김현세 기자]  ▲ 자유한국당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의원 - 잔류 콘크리트 세척폐수를 폐기물로 지정해야.

자유한국당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의원은 펌프카 잔여 콘크리트 폐기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이의원은 펌프카는 레미콘의 콘크리트를 빨아 올려 원하는 곳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하는 기계로, 청주시는 2019년 10월말 기준 198대의 펌프카가 등록됐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타설 후 펌프카에 남아있는 잔여 콘크리트를 세척하기 위해서는 약 3 ~ 4t 가량의 물을 사용해야 한다.  

주기장에서, 또는 건설현장에서 세척 후 무단방류하는 등 각종 불법처리를 일삼고 있는 등 이로 인해 발생된 강알칼리성 폐수는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면서 토양오염과 농산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시에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요구하는 동시에 벌금이나 행정처분 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뭄으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돼 농사도 짓기 어려운 이 때에 펌프카 1대 세척에 3 ~ 4t을 쓴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물 720만t이 허비되며, 물차를 지급받지 못하는 현장에서는 연간 180만t의 잔류 콘크리트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펌프카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의 원인인 비용문제를 이유로 을의 위치인 펌프카 업체에 잔류 콘크리트 처리를 떠넘기다보니 펌프카 업체는 불법임을 알아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수십년째 환경오염을 자행하면서 행정처분과 단속을 계속 당하고 있다.  

업체에서는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적발되면 "벌금 또는 행정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동영상)  ㄴ농업정책위 이우균 의원 5분발언 

 

계속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단속과 행정처분으로만 진행된다면 크나큰 환경오염의 문제가 야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출자인 건설사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발생 예상량을 신고하고 폐기물 수집업체가 운반·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워줘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더 이상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사태의 심각성을 하루 빨리 인지해 잔류 콘크리트를 세척한 폐수를 명확한 폐기물로 지정해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에 건의해 조속히 정부 차원의 처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청주시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