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근로·자녀장려금 추가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오는 12월 2일까지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9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도 있다. 이에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2019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지급일까지 함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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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없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있어야 하며, 부모의 연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홑벌이 가구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미만이어야 한다. 이어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중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더불어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은 2018년 6월 1일 기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2018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는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부합할 수 없다. 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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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전화번호로 전화해 ARS로 신청하는 방법과 모바일 홈택스 및 컴퓨터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 서면 신청방법이 있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자녀장려금 ARS 전화 > 근로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 계좌번호·핸드폰 번호 입력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 바로 가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 화면 바로 가기 > 간편(일반)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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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9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12월 말로, 총 2019 근로장려금 금액 중 35%를 지급한다. 또 남은 금액은 2019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2020년 2월 21일~3월 10일 신청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인 2020년 6월 근로장려금 지급액 중 35%를 지원하고 남은 근로장려금 금액은 2020년 9월 30일 내 지급된다. 더불어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자의 12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내년 2월이다.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최종 지급액의 90%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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