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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주가나 역술인이 점친 아기 건강을 위해 출생신고 늦게 올리던 시절이 있다. 요즘은 출생신고 당일 행정안전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양육수당·아동수당·전기료 감면 등 정부 지원 정책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하는법은 관할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산후조리 등 부득이 한 경우 출생신고 타지역 신청도 구청 문의 후 가능하다. 출생신고서 열람과 태어난 시간 아는법은 병원 의무기록 조회도 있지만, 가정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다. 미혼부 출생신고 방법은 유전자 검사와 친생자 판결 등 출생신고 기간이 최대 6개월 소요된다. 한편, 저소득층과 저출산 장려를 위해 201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차 신청자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자녀·근로장려금 추가신청은 오는 12월 2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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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서·출생증명서? 

신생아 출생신고 준비물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이다. 출생증명서는 아이가 태어난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급가능하다. 출생신고하는법은 각지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구청, 온라인(인터넷)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하거나 산부인과 병원 인터넷 출생신고로 한다.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출생신고 기간을 지키면 아동수당·양육수당·산후도우미 및 전기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니 두 번 확인하자. 출생신고서 등록기준지는 사람을 특정하는 목적이다. 출생신고서는 시·군·구청에서 서면으로 보는 양식과 같다. 출생자, 부모, 신고인, 제출인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된다. 출생자에는 성명(한글, 한자), 본 적, 성별, 출생일시, 출생장소, 주소, 세대주와 관계 등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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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양육수당 나이 7세·9세? 신청 금액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2019 아동수당 나이는 만 6세 미만으로, 지난 9월부터 만9세로 확대 예정이었으나, 현재 2019 아동수당 만 7세까지 아동수당 지원한다. 2019 아동수당 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육아 비용을 위한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된다. 2019 양육수당 신청 대상자는 출생일 60일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출산~12개월일 경우 20만 원을 12개월~24개월인 경우 15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 만 5세는 10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양육수당은 따로 지급 지원되지 않는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양육수당 복지 신청은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사무소 방문이 필요하다. 홈페이지와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아동수당, 양육수당 대리 신청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2019 아동수당·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아동수당·양육수당 계좌변경을 원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다. 만일,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의 아동수당·양육수당 계좌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한 뒤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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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녀·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종교인과 전문직을 제외 사업소득 가구로 부양자녀 요건과 총소득, 재산을 전부 따져 대상자 심사가 진행된다. 부양자녀가 2019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거나 2000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자매 등이다.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에 따라 다르며, 총재산 기준은 2억원 이하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 대상자에게는 국세청 안내문이 발송된다. 2019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일을 놓쳤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홈텍스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한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9월 마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오는 12월 중으로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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