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지난 9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또 지난 5월 2018년 소득분에 대한 2019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추석 전 지급됐다. 이때 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12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에 지난 9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과 근로장려금 금액을 알아봤다. 또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방법까지 함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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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금액

지난 9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12월 말로, 총 2019 근로장려금 금액 중 35%를 지급한다. 또 2019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2020년 2월 21일~3월 10일 신청하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0년 6월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중 35%를 지원한다. 남은 근로장려금 금액은 2020년 9월 30일 내 모두 지급 완료된다. 

더불어 2019 근로장려금 추가신청자의 12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내년 2월이다.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최종 지급액의 90%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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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까지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

근로장려금이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 장려와 실질소득 지원을 위한 장려금이다. 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소득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다. 또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아울러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다. 이어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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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방법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전화번호로 전화해 ARS로 신청하는 방법과 모바일 홈택스 및 컴퓨터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이 있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자녀장려금 ARS 전화 > 근로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 계좌번호·핸드폰 번호 입력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 바로 가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 화면 바로 가기 > 간편(일반)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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