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금전거래 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는 한다. 이때 필수로 써야 할 차용증 서식이 있는데, 이를 기입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차용증 쓰는 법을 찾아 차용증 양식에 맞게 써야 한다. 차용증 쓰는 법과 차용증 법적 효력, 차용증 양식을 알아봤다. 또 공증받는 법과 공증의 효력, 공증 서류까지 함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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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법적 효력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릴 때 빌리는 사람과 채권자가 작성하는 문서다. 차용증서 쓰는 법은 차용증 양식에 맞게 써야 한다. 차용증 쓰는 법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들어가야 한다. 각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꼭 기재하고 추가로 본인의 인적사항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차용증 양식에는 대여금액과 거래일시, 대여방법, 변제 기일, 변제 방법, 이자, 지연이자 등의 사항을 쓴다. 마지막으로 두 당사자 모두 일반 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 

사실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다. 차용증을 썼다고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용증은 거래를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자료로, 이 문서를 근거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소송을 제기해 채무자가 소장을 받으면 그날부터 지연이자는 1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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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는 법, 공증의 효력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는 하나,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공증 뜻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공증의 효력은 채무자가 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공증의 효력은 ▲증거 확보와 보전, 공증 사무실에 공증 서류를 보관함으로써 보관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비용 절약 ▲진정성의 보장, 공증 서류 허위 작성 시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에 위조·변조한 경우 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 등이 있다. 

공증받는 법은 당사자끼리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서류와 추가 서류를 지참해 공증 사무실에 방문한다. 또 촉탁서와 당사자들이 보관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완료된다. 또 강제집행을 할 때는 공증 사무소의 집행문을 받고 진행한다. 집행문을 받으면 강제집행 신청서를 법원제 제출한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법원 소송으로 연장해 강제집행을 이행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여금의 채권소멸시효는 10년이다. 금전 거래일로부터 10년 내 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하지 않으면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단,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채무자에게 어떠한 재산도 남지 않았다면, 집행력을 갖는 것이 소용이 없다. 이에 일부 채무자는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채권자는 공증된 차용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 수 있다. 또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가압류와 같은 채권보전조치를 미리 해두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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