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착한상표)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최근까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 간의 상표권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상표권등록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하고 등록을 통해 독점적인 권리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표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면 10년 동안 독점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10년씩 갱신하여 지속적인 권리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상표권등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상표침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지를 할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상표권 분쟁를 무사히 넘기지 못한다면 해당되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착한상표 변리사는 "상표등록 권리 보호의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지속되면서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상표권 분쟁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등록가능성을 판단하고 상표등록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시 누군가가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을 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착한상표에서는 상표등록과 분쟁에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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