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1년차 퇴사자도 지급

▲퇴사를 할 때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다.(사진=ⒸGettyImagesBank)

퇴사를 하게 되면 깔끔한 이별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혹시라도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법적 조치 운운하지 않도록 확실히 받을 건 받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 퇴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퇴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부터 시작한다. 회사를 그만둠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일 수도, 회사 측의 요구일 수도 있다. 만약 회사의 요구라면 회사가 퇴사 요청을 언제 했는지가 중요하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적어도 3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을 시엔 퇴사자에게 해고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해고 수당은 30일 분의 통상 임금이며 이 마저도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당 근로자가 거부했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으로 지켜야 하는 이 조항에 의해 근로자도 퇴사 의사를 밝힐 때 30일 이전에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상호간의 예의, 배려를 위해 한 달 전 퇴사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낸 후 당장 내일 퇴사도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로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퇴사 처리 전 근로자가 회사를 나오지 않을 시 무단결근 처리를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근로자는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사직서 제출 등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퇴사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돼 근로계약이 해지된다.  

▲권고사직이라면 일반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자.(사진=ⒸGettyImagesBank)

회사 측에 의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직서를 제대로 써야 한다. 반드시 나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요청으로 퇴사한다는 사실이 명시돼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제외돼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서, 희망퇴직이라면 희망퇴직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를 남겨야 한다. 실업급여 조건에는 또 한 가지가 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해 주5일 8시간 근로자 기준 적어도 7~8개월은 다녀야 안전하다. 입사일과 고용보험 가입일에 차이가 있어 실업급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증거 서류를 지참해 수급처리를 신청, 고용보험 가입일을 변경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일부 자발적 퇴사자 신청도 받아드려 준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불이익, 성적 괴롭힘, 회사가 이사를 가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을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며 신청방법은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퇴직금은 연차가 쌓일 수록 많아진다.(사진=ⒸGettyImagesBank)

한 회사에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요금엔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회사들도 많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며 계산방법은 3개월 평균임금*근무일수/365*30이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잊지 말자. 연차발생기준은 하루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 제공이다. 1년 미만 신입사원에겐 1년 개근에 1개씩 11개가 지급되며 1년이 넘은 시점부터 15개가 추가로 지급된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1년이 넘었지만 2년차가 되기 전 퇴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1년 1개월을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 그간 동안 총 26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연차수당은 시급*하루 근로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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