삵, 수달 등 서식지 순찰강화


▲사진=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이 야생동물을 밀렵하기 위해 설치한 올무를 수거하고 있다. 

ⓒ내외경제 TV/중부=주현주 기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덕구)가 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겨울철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기간에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자연자원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 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7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홍성열 자원보전과장은 "지자체에서 수렵이 허가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국립공원지역은 수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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