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와이즈에 있는 발라드 헬스 병원이 이 지역 지방법원의 민사 사건 106건 중 102건의 원고다 [제공/위키미디어 커먼즈]

학교 교사, 교정직 공무원, 주부, 심지어는 해당 병원의 직원까지 의료비 미지급으로 법원에 피소가 되는 사건에 미국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와이즈에 있는 발라드 헬스 병원이 이 지역 지방 법원의 민사 사건 106건 중 102건의 원고가 됐다. 

이 병원은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환자들을 고소했다. 

피고인들은 개인 보험이 있지만 공제액과 공동 부담으로 인해 여전히 상당 부분의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아만다 스터길

발라드 헬스 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 중 한 명인 아만다 스터길은 오디오 장비 제조업체에서 일한다. 스터길은 시간당 12.70달러(약 1만 4,800원)를 벌고 풀타임으로 일한다. 이혼했으며 자녀 4명을 양육해야 한다.

스터길은 병원비를 빚지고 있고, 이를 지불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병원이 신경 쓰는 것은 오로지 돈이고 환자들의 사정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스터길은 지난 6월에 고소당했다. 병원에 빚진 금액은 2,498달러(약 292만 원)다. 딸의 수술비 때문이었다. 매달 150달러(약 17만 5,000원)를 내는 데 동의했지만, 혼자서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 그마저도 빠듯하다.

지불 날짜가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수중에 돈이 없을 때는 갖고 있던 물건을 벼룩시장에 판매해 돈을 마련한다. 그래도 돈을 지불하지 못했을 때 병원의 독촉장을 받는 데도 익숙해졌다. 그와 자녀들은 저렴한 통조림 스프나 샌드위치 등으로 살고 있다. 스터길은 "독촉장을 받는 데는 익숙하지만 법원의 소환장을 받는 데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에 발라드 헬스는 6,700건 이상의 의료 부채 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경우 병원이 이겼다(사진=플리커)

지난 2018년에 발라드 헬스는 환자들에 대해 6,700건 이상의 의료 부채 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 병원이 이겼다. 지난 8월에는 수십 명의 환자만이 법원에 출석해 소송에 항의하거나 빚을 갚을 계획을 세웠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델라웨어에서 오리건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의 많은 병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의료비 미지불 환자들을 고소하고 있다. 일부 큰 병원은 매년 수백 또는 수천 건의 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법원의 시스템이 마비될 지경이다. 때때로 환자들은 급여가 압류당하는 경우를 겪는다.

예를 들어 밀워키에 있는 비영리 병원은 2018년 초부터 1,101명의 환자를 고소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접수된 모든 사례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다. 마찬가지로 밀워키의 유일한 외상 센터는 2,074건의 소송을 제출했다.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병원은 공제액이 증가하고 환자가 더 큰 빚을 지면 법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환자는 소수라고 말한다. 발라드 헬스의 시스템 혁신 부사장은 "우리는 지불 수단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는 환자를 쫓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금 차압

한편, 환자 및 소비자 옹호자들은 병원이 보험 가입자의 지불 능력에 대해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 및 임금 압류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경우 임금이 압류당하면 생활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오리건의 프로비던스 건강 병원의 한 직원은 "병원은 병원비라는 빚을 위해 내 임금을 차압했다. 그 이후 내가 80시간 동안 일해 받은 돈은 겨우 54센트(약 630원)였다"고 말했다.

이런 종류의 의료 채무 징수는 판사와 주의회 의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뉴욕은 의료 채무 제한 법령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법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네티컷은 의료 시스템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정밀 검사하고자 한다. 그 결과 법적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환자들도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카이저가족재단에 따르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 보험을 가진 대부분 환자는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었다. 2006년에는 고용주과 지불하는 건강 보험액의 절반만이 근로자의 공제액과 관련이 있었다.

현재 고용주 건강 보험의 82%가 공제액이 있으며 평균 금액은 584~1,655달러(약 68~193만 원)다. 가장 낮은 평균과 가장 높은 평균이 거의 3배 차이다. 즉,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주들은 더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혜택이 적다.

한편, 환자 및 소비자 옹호자들은 병원이 보험 가입자의 지불 능력에 대해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 및 임금 압류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사진=플리커)

미국의 건강 지출

경제분석국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의 의료비는 약 2조 6,912억 달러(약 3,144조 3,980억 원)다. 그중 대부분인 2조 5,552억 달러(3,009조 35억 2,000만 원)가 의료 서비스에 쓰였고 1,029억 달러(약 120조 2,180억 원)가 정신 질환 관련 서비스에 사용됐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의 영향에서 회복되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이 여전히 건강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비용을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 의료 부채를 지게 되는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