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 기간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5월 신청한 2018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 기간인 12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또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이에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지난 9월 신청했던 2019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까지 함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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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에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은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다. 또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다.

이어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또한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과 마찬가지로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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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방법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 대상자는 지난 5월 2019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으로, 8~8월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는 관련이 없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자는 최종 산정된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의 90%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추가신청자의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심사 후 2020년 2월 중으로 예정됐다. 아울러 지난 8~9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 ARS 전화→근로장려금 2번→신청 1번→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1번→계좌번호·핸드폰 번호 입력 ▲모바일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바로 가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신청 ▲인터넷 홈택스,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화면 바로 가기→간편(일반) 신청하기 등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또 본인,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 최종 산정된 2019 근로장려금 금액 50%가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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