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별 지급 금액 달라져 성적 조건도 맞춰야 해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다.(사진=ⒸGettyImagesBank)

대학은 이제 필수가 됐다. 취업 시장에서 '고졸'이라는 꼬리표가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이야기에 보다 경쟁력을 쌓기 위해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빚을 내서라도 대학에 다닌다. 대학교 등록금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청년들이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빚더미에 앉게 되는 주요 원인이다. 매 학기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등록금에 휴학을 결정,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대학교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9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다. 마감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동의 역시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이 시기를 놓치더라도 재학 중 2번 2차 신청을 허가한다. 2차 신청 시에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를 판단해 각 구간별로 장학금 금액을 설정하며 총 8구간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소득구간은 가구원들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결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구간부터 3구간까지는 학기별 최대 260만 원이 지급된다. 4구간은 195만 원, 5~6구간 184만 원, 7구간 60만 원, 8구간 33.75만 원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사진=ⒸGettyImagesBank)

소득구간에 속한다고 해도 성적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다. 재학생들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 있어야 하며 전체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간단하게 평균 B학점을 받아야 하는 것.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70점으로 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되며 1~3구간 장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해 재학 중 2회에 한 해 경고는 주되 장학금은 받을 수 있게 했다.  

2020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온라인 신청을 한다. 부모,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가구원 동의를 받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소득정보를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발표한다.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3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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