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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신청했던 2018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이 12월 2일까지다. 근로장려금이란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한다. 또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단, 지난 8~9월 신청했던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지난 9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까지 함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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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 12/2까지

지난 5월 2019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할 수 있다. 단, 이때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최종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므로 2019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35만 원 ▲홑벌이 가구 234만 원 ▲맞벌이 가구 270만 원 지급된다. 2019 자녀장려금 최대금액은 1인 63만 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심사 후 2020년 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고, 인터넷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8~9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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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여야 한다. 또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이므로 1가구당 1명만 신청·지급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별된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로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 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는 경우로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 청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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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은 ▲ARS 전화 신청방법, ARS 전화→근로장려금 2번→신청 1번→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1번→계좌번호·핸드폰 번호 입력 ▲모바일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신청 바로 가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신청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신청 화면 바로 가기→간편 신청하기 등이다. 이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간편 신청하기 대신 일반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된다. 또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 세액공제가 차감된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나 국세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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