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자녀 1명이 태어나 독립할 때까지 드는 비용은 평균 3억896만 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 2019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다. 또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아빠(남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개정했고, 2019 아동수당 나이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2019년 다자녀 기준과 다둥이 카드 혜택,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등 2019년 다자녀 혜택을 알아봤다. 또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2019년 아동수당·양육수당 계좌변경 및 신청방법까지 함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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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다자녀 기준·혜택

2019년 다자녀 기준은 지역마다 달라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서울, 경기, 강원, 세종, 울산,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10곳의 2019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이다. 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상남·북도 등 10곳의 2019 다자녀 기준은 3자녀 이상이다. 더불어 서울은 막내 나이가 만 13세 이하여야 하고, 세종·경기 지역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 강원도는 막내 나이가 만 24세 이하면 된다. 또 부산과 대구는 막내 나이가 만 18세 이하, 인천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여야 한다. 더불어 울산은 첫 아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된다.

2019년 다자녀 혜택으로는 2019년 다자녀 특별공급이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은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 2019년 다자녀 카드인 다둥이 카드 혜택은 ▲패밀리레스토랑 20% 할인 ▲영화관 최대 4000원 할인 ▲놀이공원 등 본인 자유 이용권 50% 할인 등이 있다. 이어 2019 다자녀 혜택인 다자녀 대학등록금은 원래 셋째 이상 자녀만 대상이었는데, 2019년 다자녀 가구 모든 자녀로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3자녀 이상인 가족은 3자녀 모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또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5인승 승용 차량, 자동차 취등록세 140만 원 ▲7~9인승·11~15인승 승용 차량, 자동차 취등록세 200만 원을 면제해준다. 이어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시 어린이집 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또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이면 여성가족부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우선 지원받는다. 이밖에 2019년 다자녀 혜택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할 수 있고 전기료 감면이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차요금 할인 등의 2019 다자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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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2019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유급휴가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으로 아빠, 엄마 모두 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쓸 수 있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중복된 기간에 대해 1명에게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2019 육아수당 조건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70~150만 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70~120만 원)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실시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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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난해 2019 아동수당 나이가 2019 아동수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될 뻔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2019 아동수당 신청및 계좌변경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보호자가 아동의 부모라면 복지로 홈페이지, 앱으로도 2019 아동수당 신청할 수 있다. 이어 배우자 계좌로의 2019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2019 아동수당 금액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2019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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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이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2019 양육수당 조건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으로, 2019년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2019년 양육수당 금액은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13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25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 원이다. 단, 보육료나 유아 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면 2019 양육수당 신청할 수 없다. 2019년 양육수당 신청 및 계좌변경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앱에서 신청한다. 2019년 양육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만 19세 미만 ▲신청인과 해당 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외국 국적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리인 신청인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배우자 계좌로의 2019 양육수당 계좌변경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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