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성과평가 필요

국회의사당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15일(금),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보고서를 발간

2010년대 이후 스마트기기 보편화로 인한 데이터 이용 급증이라는 통신환경 변화 속에서 통신비 절감, 정보접근성 향상, 정보격차 해소의 목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정부는 2012년부터, 지자체는 2011년 서울시부터 시작하여 현재 70개 이상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는데,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정부 공공와이파이는 13,369개소(AP 32,068개)에,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을 합치면 AP 6만개 이상이 구축된 상태임

최근 정부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2020년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2만 5천여대와 신규 공공장소 1만개소 이상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통합관제센터도 출범할 예정임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로 일정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현황파악 미흡, 관리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있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책임범위, 정부·지자체·공공기간 간 예산투자 범위 등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중장기적인 청사진 없이 단기적 개별 사업이 지속·확대되는 상황임

본 보고서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통해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함

첫째, 다양하게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통한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무엇보다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범정부계획을 마련할 필요

둘째, 표기방식과 이용방법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구축된 와이파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는 공공와이파이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도 검토할 필요

셋째,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지자체에 관제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하며, 연말에 출범할 정부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될 필요

넷째, 각종 청사·시설, 대중교통과 역·정류장, 전통시장·공원·관광지 등에서 공공와이파이 투자가 필요한 우선순위와 정부·지자체·시설주체 간 투자를 책임질 범위를 종합적으로 정립하고, 중앙정부는 사업추진 세부기준 마련,관련 규제개선, 특정 테마 중심 집중투자, 지자체 공모·보조 활성화, 민간투자 유도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임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