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20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확정되면서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금액도 확대됐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5월과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었던 9월을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 기간을 노려보자. 이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방법, 지난 9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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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인 12월 2일까지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때 신청한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는 원래보다 10% 감액된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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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을 노린다면,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을 조회해보자. 국세청 청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여야 한다. 또 국세청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원래 금액의 50%만 지급한다. 더불어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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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한다. 또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70대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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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모바일 홈택스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홈택스 ARS 전화로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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