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P씨, “도로복원 및 무넘기 중간보 복원해 달라”

▲사진=  충북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지덕저수지 인공섬 ⓒ 내외경제 TV/중부=주현주 기자

[내외경제 TV/중부=주현주 기자] 가뭄대비 용수확보를 한다는 목적과는 다르게 저수지 한 가운데 인공 섬을 만들고 도로 이용토지주의 의견도 묻지 않고 폐도 및 무넘이 중간보를 없애 문제가 되고 있는 탄부면 상장리 지덕저수지 문제가 결국 감사원에 민원이 제기됐다. 

지덕저수지 건너편 527-5외 4필지(창고용지) 토지주 P씨는 "보은군에 수차례 민원을 넣고 군수 및 담당자들과 만났지만 서로 말이 다르고 복원기미가 없어 지난 10일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P씨는 지난해 2월14일 보은군에 "저덕저수지 527-5외 4필지 진입도로는 본래 저수지 상부와 하부로 나뉘었고 상부는 하부로 유입되는 토사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였다" 고 말했다.  

"또 사라진 도로는 p씨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유지 출입로였지만 갑작스럽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로를 갑자기 없애 경제활동이 중지되고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진입로 제거 작업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보은군은 민원답변을 통해 "상기 토지는 도로가 아닌 농업용 저수지(유지)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된 사항이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도로는 오랫동안 유실 방치돼 왔으며 현재는 2011년 인근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진입로는 농업 기반시설로 사유지 출입로가 아니며 시공업체에 민원인에게 통보하라고 지시했고 작업중단 요청은 본 사업이 완료돼 복원 불가하며 저수지 관리자인 군과 토지소유자인 주민협약에 따라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사항이어서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토지주 p씨는 ▲폐도를 구성하는 3필지는 681(도로),648-24(유지),648-25(구거)이고 전체 5만6000㎡부지 중에 오직 3필지만 국유지며 이 도로는 일제강점기부터 탄부면과 장안면을 연결하는 도로다.  

일부 접속 사용자는 지난 2007년 8월 상장리 648-24에 연결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제2007-39호)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해 왔다. 

▲보은군은 가뭄의 피해와 민원을 제시하지 못했고 진입도로를 없애며 특정인의 토지 옆을 다시 메워주면서 사도를 축성해 줬고 국유 현황도로는 폐도되고 특정지는 수변공간이 됐다. 용수 확보를 한다며 폐도된 흙으로 저수지 중앙에 인공 섬을 만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주민들이 기존도로의 포장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살했고 예산을 낭비해 불필요한 도로를 만들더니 기존 도로는 흄관이 드러나는 상태로 방치하고 보수를 요구했으나 번번히 미루는 등 특정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와 짜고 기존 도로를 없애기 위한 수순으로 알고 있다. 

▲기존 도로가 원상복구되지 않은면 일반 주민들의 토지도 맹지로 전락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과 가치하락 등 헌법이 보장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용절차를 밟은 토지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고 본래의 사업도 영위할 수 없다. 

▲농업기반시설이어서 인허가 받은 도로를 철거한다는 사유를 일반 주민들의 도로는 적용하고 특정지는 적용하지 않는 근거를 대라. 또 불법한 절차로 사도(599,600번지 유지)는 유지하고 적법한 도로는 폐도를 하는 근거를 제시하라. 

▲70년 된 주민의 차량 통행과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곳에 사업을 벌이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사업설명은 고사하고 예고나 통보도 없이 공무원이 아닌 시공업자에게 통보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과연 보은군의 적절한 행정인지.  
▲준공이전인 지난 2018년 2월 14일에 민원을 제기했고 도로는 곧게 선형개량공사를 하는 것이 추세인데 올곧게 다져진 기존도로를 폐도하고 특정지의 이익을 위해 구불구불한 도로를 개설해 주민 차량통행이 제한되고 뒷 땅이 앞 땅되고  앞 땅이 뒷 땅되는 무법천지의 일이 벌어졌다. 

▲문제의 현황도로 648-24(유),648-25(구),681(도)만이 국가소유이며 도로이다. 보은군은 토지의 소유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엉뚱한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사업을 시행했다. 

▲사진=  보은군이 지난해 허가한 일반주택 및 창고 건립에 따른 진출입로 조성(기간연장) 허 가증 ⓒ 내외경제 TV/중부=주현주 기자

민원인 p씨가 '주민들의 민원내용과 협의 내용을 공문서화 한 것을  사본해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장 및 방문 민원으로 공문자료는 정보 부존재함을 알려드린다' 또 안전도에 대한 자료 최대 담수량 안전대책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정기안전 점검결과는 탄부면-2572(2017.2.28.),지역개발과-40093(2017.8.16.),탄부면-11379(2017.9.26.),탄부면-13895(2017.12.1.)만 첨부하고 안전검토 자료는 부존재 한다"고 보은군은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관리내역 요구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21771(2012.6.26.) 지덕저수지 보강공사 보조금 교부 결정 문서 1건  존재하며 조성초기의 공문은 정보 부존재함 등이라고 통보했다는 등의 허술한 보은군 행정에 대해 감사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민원인 P씨는 "지덕저수지는 4개의 세천이 합류하는 지형으로 상부의 토질이 뻘과 세사토로 이루어져 쉽게 세굴돼 토사 침식이 많아 조성 초기부터 이러한 것을 감안해 아래와 윗 저수지로 나눠 조성했다. 윗 저수지는 토사를 가라앉혀 정화시키는 침사지로서의 역할을 해 큰 저수지를 보호해 왔다. 또 도로의 일부분은 뻘과 토사의 직접 유입을 막는 무넘기(Overtopping)의 역할과 함께 중간보 역할도 하는 다목적 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은군의 잘못된 판단과 시공으로 중간보를 제거해 좁고 깊은 저수지에 막바로 토사가 유입된다면  저수지의 안전도 영향 및 2-3년마다 바닥을 준설해야 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야 하는 만큼 기존도로 및  무넘기 중간보를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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