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주택연금제도 가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늘 주택연금 신청자격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50대 노후준비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도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일 주택가격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기 전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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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평생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는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이다. 또 정부는 주택연금 신청자격을 부부 기준 기존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 원 이내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종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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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집값 평가액 한도 내에서 연금식으로 대출받는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면 그 차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떠안는다. 반대로 집값이 대출 원리금을 넘어서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 처분액은 유족에게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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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평생 거주를 보장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100% 동일금액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해 안정적이라는 주택연금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주택연금 수령액에는 변화가 없다는 주택연금 단점도 있어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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