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 가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늘 주택연금 신청자격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50대 노후준비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도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일 주택가격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기 전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평생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는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이다. 또 정부는 주택연금 신청자격을 부부 기준 기존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 원 이내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종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집값 평가액 한도 내에서 연금식으로 대출받는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면 그 차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떠안는다. 반대로 집값이 대출 원리금을 넘어서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 처분액은 유족에게 상속된다.
주택연금은 평생 거주를 보장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100% 동일금액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해 안정적이라는 주택연금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주택연금 수령액에는 변화가 없다는 주택연금 단점도 있어 참고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