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개인별 2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환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품목은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7개 품목이다.

▲(사진출처=ⓒ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희망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신청 기간인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신청 준비물은 구매한 대상 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이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금 지급일은 내년 1월 31일 이내다. 한편,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와 2019 블랙프라이데이 날짜에 맞춰 가전제품을 사면 더 싼 값에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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