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지난달 2019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68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4억 원(13%) 늘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전년보다 2만7000명 늘어난 42만8000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를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원한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이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2019년 실업급여 금액까지 함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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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 주 1~2일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2019년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한다. 다만 자발적 퇴사자도 ▲연장 근로가 지나치게 많았을 때 ▲임금 체불 ▲너무 먼 곳으로 발령 났을 때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때 등 특정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나이 제한과 실업급여 횟수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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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서류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 처리를 확인하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한다.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 실업급여 동영상 교육으로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한다. 이어 고용노동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재취업 희망카드를 발급받고, 면접확인서 등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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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업급여 금액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기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다.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됐다. 2019년 실업급여 기간은 기존보다 30일씩 연장됐고, 기존 30세 미만과 30세 이상 50세 미만이 합쳐지면서 30세 미만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이전보다 60일 늘었다. 이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실업급여 나이가 50세 미만일 경우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또 2019년 실업급여 수급 나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는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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