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천시  공무원노조가  제천시의회 단체협약 개입을 강력 비난하고 있다. ⓒ 내외경제 TV/중부=김현세 기자

[내외경제 TV/중부= 김현세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가 장제비 지원 및 후생복지조례 개정을 거부한 제천시의회에 대해 "시의회를 찾아와 사정하지 않으면 어떤 복지 향상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시의원들의 행태는  공무원 길들이기"라며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제천시 공무원노조는 11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의 단체협약 개입에 대해 유례없는 일이 라며 강력 반발했다. 

노조는"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의 유일한 수단인 단체협약에 대해 대화와 토론도 거부한 체 밀실야합으로 조례안을 삭제한 제천시의회의 비민주적 비상식적 행태를 멈추라"며"명분 없이 잘못된 행태를 합리화 시키는 몇몇 패악한 의원들을 몰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2018년 법제처는  장제비지원과 사망조위금은 이중혜택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 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조례안을 삭제한 것이 마치 시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난했했다.  

또한"제천시의회 13명 의원의 2019년 월정수당 인상액만 6000만원이 넘지만, 장제비 지원은 겨우 2000만원의 예산으로 1천명이 넘는 공무원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여 노조는 "30년 넘게 재직한 공무원의 안식휴가를 수정하며 시민정서를 운운하는 것은 휴식을 죄악시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삼던 개발독재 시대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것"이라며"안식휴가 역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으며 25개 지자체가 제천시 조합원들 보다 많은 안식휴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천시 공무원노조는 "제천시의회는 조건 없이 대화에 즉각 임하고,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삭제된 조례를 원상 회복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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