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ImagesBank)

정부가 노인돌봄예산을 1.8조까지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돌봄서비스 등에 투입하는 노인돌봄 예산은 2020년 1조8431억원으로 발표했다. 올해(1조3943억원)보다 4488억원 늘었다. 노인돌봄 예산은 2017년만 해도 8568억원에 그쳤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실버정책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올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권장 대상은 나이가 들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은 없다. 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이용해 등급 판정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려면 우선 인정신청과 의사 소견서를 내야한다. 이후 공단 직원의 방문으로 노인의 여러 가지 상태를 점검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의사 및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해 등급을 판정받는다. 등급을 받게 되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인증서,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수령한다. 이후 공단에서 보낸 직원이 적절한 서비스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누가 정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등급을 기준삼아 혜택이 다양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은 매우 중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선택을 좌우하는 요인은 인정조사의 결과, 특기사항, 의사소견서로 이루어진다.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이 한다. 등급을 판정하는 위원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부터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들이다. 다 합쳐서 15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이 외부 전문가들인 이유는 보다 공정한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해서다. 그 중에서도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게된다.

치매 등급따라 보장 달라져

사회 문제로 치매를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치매 등급판정이 화제다. 치매 등급판정을 하면 치매등급은 6개로 이루어진다.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있다. 숫자가 작으면 장기필요요양도가 높다.. 1등급은 95점까지고 인지지원등급 점수는 45점 미만부터다. 판정 기준상 만점은 100점이다. 치매 등급의 판정은 방문조사로 이루어진다. 또한 지표를 작성한 다음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내본다. 조사하는 것은 행동변화, 신체기능, 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신체기능을 보면, 옷 입기와 벗기, 세수, 양치질 등 항목이 여러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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