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최근 주거 이동이 많아짐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도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특히, 전세금 돌려받기를 두고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충돌이 발생했을 땐 그 의무와 권리를 따져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이에 갈등 시 흔히 사용되는 '우체국 내용증명'의 정의 및 작성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

보험 성격 담고있는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채권·채무의 이행, 권리·의무의 변경 등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분쟁 상황에서 상대가 자신에게 합당한 절차에 순응하지 않을 때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주기위한 용도로 이용한다. 이에 내용증명 자체가 강력한 의사전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우편을 통해 전달되는데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한다. 따라서 우체국을 통해 교부된 내용증명은 추후에 분쟁 상황에서 상대에게 적극적인 의사전달 행위를 하였다는 유력한 법적 증거자료로 쓸 수 있다.

'내용증명' 작성 요령

내용증명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 그저 A4용지 규격에 육하원칙 기준으로 명료하게 기재하되 자신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또 내용증명서 양식은 발신인은 물론, 수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제목을 설정할 경우 단순히 '내용증명'이라기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발신인,수신인,우체국 보관용 각각 1부씩 총 3통으로 작성해 관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라는 걸 알린다. 내용은 숫자, 한문, 영문은 헷갈리지 않게 정확히 표기하며,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거짓·과장된 내용을 작성해선 안된다. 내용증명을 해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것은 불가하지만, 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신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 우체국을 활용해서 손쉽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보는 것은 어떨까.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반환받자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만료일까지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에 주목해보자. 전세금반환소송을 열음으로써 강제 집행을 이행함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하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감수한다. 만약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으로 경매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경매 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되며, 경매에 낙찰된 사람이 매각 대금을 내면 그 매각 대금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이 배당 받고도 그 배당이 전세금보다 적다면 집주인의 또 다른 재산을 확인한 후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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