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이 태어나 독립할 때까지 드는 비용은 평균 3억896만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9 아동수당 나이는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에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방법과 계좌변경,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2019년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난해 2019 아동수당 나이가 2019 아동수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될 뻔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2019 아동수당 신청과 계좌변경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보호자가 아동의 부모라면 복지로 홈페이지, 앱으로도 2019 아동수당 신청할 수 있다. 이어 배우자 계좌로의 2019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2019 아동수당 금액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2019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2019년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이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2019 양육수당 조건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으로, 2019년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2019년 양육수당 금액은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13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25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 원이다. 단, 보육료아 유아 학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면 2019 양육수당 신청할 수 없다. 2019년 양육수당 신청과 계좌변경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앱으로 신청한다. 2019년 양육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만 19세 미만 ▲신청인과 해당 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외국 국적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리인 신청인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배우자 계좌로의 2019 양육수당 계좌변경도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2019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유급휴가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아빠와 엄마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육아휴직급여도 1년, 엄마도 1년 쓸 수 있다. 2019 육아수당 조건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한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하한액 70만 원, 상한액 150만 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하한액 70만 원, 상한액 120만 원)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