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자녀 1명이 태어나 독립할 때까지 드는 비용은 평균 3억896만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9 아동수당 나이는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에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방법과 계좌변경,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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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난해 2019 아동수당 나이가 2019 아동수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될 뻔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2019 아동수당 신청과 계좌변경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보호자가 아동의 부모라면 복지로 홈페이지, 앱으로도 2019 아동수당 신청할 수 있다. 이어 배우자 계좌로의 2019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2019 아동수당 금액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2019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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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이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2019 양육수당 조건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으로, 2019년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2019년 양육수당 금액은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13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25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 원이다. 단, 보육료아 유아 학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면 2019 양육수당 신청할 수 없다. 2019년 양육수당 신청과 계좌변경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앱으로 신청한다. 2019년 양육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만 19세 미만 ▲신청인과 해당 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외국 국적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리인 신청인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배우자 계좌로의 2019 양육수당 계좌변경도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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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2019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유급휴가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아빠와 엄마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육아휴직급여도 1년, 엄마도 1년 쓸 수 있다. 2019 육아수당 조건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한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하한액 70만 원, 상한액 150만 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하한액 70만 원, 상한액 120만 원)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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