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정부는 합계 출산율 0.98인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다자녀 혜택을 확대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 2019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지역별 2019년 다자녀 기준과 다자녀 특별공급과 다둥이 카드 혜택, 다자녀 대학등록금(국가장학금), 다자녀 자동차취등록세 등 2019년 다자녀 혜택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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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강원, 세종, 울산,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10곳의 2019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이면 된다. 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상남·북도 등 10곳의 2019 다자녀 기준은 3자녀 이상이다. 더불어 2019 다자녀 기준은 막내의 나이가 ▲서울 만 13세 이하 ▲세종·경기 만 15세 이하 ▲강원 만 24세 이하 ▲부산·대구 만 18세 이하 ▲인천 만 15세 이하여야 한다. 또 울산은 첫 아이가 18세 미만이어야 2019년 다자녀 기준에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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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다자녀 혜택으로는 2019년 다자녀 특별공급이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일반분양이 아닌 특별공급으로 경쟁률이 낮아 주택청약 당첨률이 비교적 높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은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면 된다. 또 2019년 다자녀 혜택으로는 2019년 다자녀 카드인 다둥이카드가 있다. 다둥이카드 혜택은 ▲패밀리레스토랑 20% 할인 ▲영화관 최대 4000원 할인 ▲놀이공원 등 본인 자유 이용권 50% 할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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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9년 다자녀 혜택으로 다자녀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2019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원래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해당했는데, 2019년 다자녀 가구 모든 자녀로 대상이 확대됐다.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은 3자녀 모두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5인승 승용 차량, 자동차 취등록세 140만 원 ▲7~9인승·11~15인승 승용 차량, 자동차 취등록세 200만 원까지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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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2019년 다자녀 혜택은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시, 어린이집 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더불어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인 2019년 다자녀 혜택은 여성가족부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이밖에 2019년 다자녀 혜택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등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할 수 있다. 또 전기료 감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차요금 할인 등 2019 다자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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