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박병석(대전 서갑, 민주당, 5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교 또는 대학) 출신들에게 대전소재 공공기관 17곳 의무채용(30%)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최종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역의 청년들의 공기업 취업기회가 획기적으로 넓어진 계기가 마련되었다. 

올 해 대전‧충남 지역의 최대 숙원 이었던 이 법안이 큰 관문을 넘어서기까지의 박병석(대전 서갑, 민주당, 5선)의원은 발상전환에 

따른 투트랙 (先 지역인재 의무채용 後 혁신도시 추가지정) 전략제시와 정부(국토부장관,총리,청와대) 국회(여․야)등 전방위적 노력이 주효했다. 

작년 대전․충남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문제가 대두됐을 때, 대부분 혁신도시 추가지정에만 몰두 하고 있었지만, 의무채용 공공기관의 소급적용이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법안을 작년 10월에 직접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후 올해 2월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낙연 국무총리(3월,5월)와 깊은 논의를 했고, 정부가 적극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 냈다. 

또한 박 의원은 당의 중점법안으로 추진하는 될 수 있도록 이해찬 당대표와 함께 당정협의를 통해 중점추진 법안으로 선정함으로서 탄력을 받았었다. 

문제는 국토위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 상임위원원장 인선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내분으로 회의가 개회조차 하지 못해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되기를 염원하는 대전 시민들과 청년들을 실망시키기도 했었다. 

해당 상임위 통과가 가까웠을 때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도 제출 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야당 지도부 및 수도권 지역출신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지난 7월에는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참석해 극히 이례적으로 자신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상임위(국토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법안 설명을 하는 경우는 보기드문 사례로 손 꼽힌다. 

그 만큼 이 법 통과를 위한 박 의원의 집념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도 집념을 기울였다.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고, 특히 법안 위반 여부의 자구 심사를 하는 수석전문위원들이 부정적 의견이 나오게 되면 법 통과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공공기관관의 권리는 새로 부여하지 않으면서 직원 의무채용이란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혁신도시법은 법을 통과한 2006년 이후만 적용되는데 그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박 의원은 법안 전문수석위원, 국토부 책임자 등과 면담을 갖고 토론하며 최종적으로 법사위 통과 바로 전날 전문수석으로부터 경미한 자구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별 다른 이상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되면서 법사위를 통과하여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국토부는 박 의원과 협의 하에 해당 17개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 제도에 적극 호응하겠다는 합의도 이끌어 냈다. 

그리고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후 1년의 시간 만에 대전에만 600~900명의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큰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이는 대전의 대표적인 기업의 1년 채용인원의 12~18배정도가 많은 채용 규모여서 한 번에 대전의 대표기업을 10여개 유치한 효과와 맞먹는다. 

박 의원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전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가장 큰 힘이었고, 우리 대전의 여야를 뛰어넘는 정치권,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한 복합적인 결과물"이며 "이 법 시행(20.6)이 전에 상반기 채용과정에서 우선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서 모든 취직시험 원서에 청년들이 입사시험에 본인의 것만 적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당일 단독으로 만나 이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 해줄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렸고,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공기업부터 시작해 지금은 대기업, 일반기업까지 확산 되고 있다. 

이제 거의 모든 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함으로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와 취업 기회의 확대라는 두 가지 관문을 열어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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