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ImagesBank)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안 되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이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2019 기초수급자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혜택을 알아봤다.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까지 함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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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은 기본적으로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별 201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이 ▲생계급여수급자 30% 이하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4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면 된다. 또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 부족으로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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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통합문화이용권,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양곡 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청년 희망키움 통장, 핸드폰 요금 감면 등이다. 또 차상위계층 혜택은 핸드폰 요금 감면, 취업 성공 패키지, 영구임대주택공급,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과 평생교육 바우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한 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창작 준비금 지원 등이다. 더불어 2019 차상위 혜택은 2019 기초수급자 혜택과 달리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에 포함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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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찍으면서 기초노령연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된다. 2019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70%인 일반 수급자는 137만 원,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 수급자는 5만 원 이하면 된다. 또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일반 수급자 219만2000원, 저소득 수급자 8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반 수급자 38만625원 이하, 저소득 수급자 45만 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하나면 된다. 이때 지급되는 2019년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일반 수급자 월 25만3750원, 저소득층 수급자 노령연금 월 3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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