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ImagesBank)

비상금이나 저축 없이 일자리를 잃으면 금전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마련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의 생계유지와 재취업 활동을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원한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다. 실업급여 받는 법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2019년 실업급여 금액까지 함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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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10월 1일부터 개편됐다. 이번에 바뀐 2019년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이 기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다. 대신 실업급여 최저금액(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됐다. 또 2019년 실업급여 기간은 기존보다 30일씩 연장됐고, 기존 30세 미만과 30세 이상 50세 미만이 합쳐지면서 30세 미만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이전보다 60일 늘었다. 아울러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일수 산정방식과 주 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 기간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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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이다. 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단, 경우마다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연장 근로가 지나치게 많았을 때(퇴사일 이전 1년 이내 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52시간 초과) ▲임금 체불(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 또는 임금 전액 2개월 이상 지연 지급, 임금 3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 ▲너무 먼 곳으로 발령 났을 때(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때 등이다. 2019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사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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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서류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 처리를 확인하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한다.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 실업급여 동영상 교육으로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한다. 이어 고용노동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재취업 희망카드를 발급받고, 면접확인서 등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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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실업급여 나이가 50세 미만일 경우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또 2019년 실업급여 수급 나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는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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