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투자자 6명 시세 조종한 종목 모두 16개 달해

최근 금융 당국은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들이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해왔던이들에 대해 당국이 검찰고발과 과징금을 부과 하는등 의도적으로 주가조작혐의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 5건의 전업투자자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건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주가조작의 사건 혐의자 6명은 상당 기간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로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해서 제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6명이 시세를 조종한 종목은 모두 16개에 달한다. 

이들은 과거 시세조종 전력이 있어 금융당국 조사를 받거나 증권사에서 과도한 시세 관여 주문 제출로 수탁 거부 등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도 거래량과 주가의 하루 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지속해서 다량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고의로 제출해 주가와 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세조종 행위로 실제 주가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위반행위자 자신이 매매차익을 얻지 않아도 의도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 위반자 8명에 대해 부당이득 4억8천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재도 내렸다.  

이들은 홈쇼핑 회사 직원 등으로 직무와 관련해 호재성 정보를 얻자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사건은 2017년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제품의 TV 홈쇼핑 판매가 재개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공영쇼핑 직원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규정은 여러 사람을 거쳐 미공개정보를 얻은 뒤 주식을 사고판 경우 등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선위가 이들 사건을 비롯해 올해 3분기까지 검찰에 고발·통보한 불공정거래 행위 안건은 41건이다.  

금융위는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주요 사건의 요지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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