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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은 연 1회에서 연2회로 신청횟수와 신청기간이 늘었다. 근로장려금 수혜자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근로장려금 1인 수급액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혜택을 받는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이 늘었다. 지난해 2018년까지 1년에 단한번 국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2번 신청기간을 조정했다. 1차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마무리됐다. 이 기간 개인 사정이나 부재, 근로장려금 우편물 전달받지 못해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기간을 놓쳤다면, 현재 오는 12월까지 1차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한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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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과 반기신청 지급일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10% 감액 금액으로 수령한다. 지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통해 조회 및 접수하면 4개월내 지급액을 수급받는다. 신청절차는 세무서 방문 접수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2019 근로장려금 2차 반기신청 지급일은 오는 12월 중이다. 지난 9월 10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를 마친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대상자가 아니며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에 접수 가능하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홈택스 모바일 홈페이지 및 어플(홈택스 앱)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특별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서류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간단한 신청방법 축에 속하며 홈텍스 ARS 전화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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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종교인과 전문직을 제외 사업소득 가구로 부양자녀 요건과 총소득, 재산을 전부 따져 대상자 심사가 진행된다. 부양자녀가 2019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거나 2000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한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자매 등이다.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미만이다. 총재산 기준은 2억원 이하다. 벌이는 있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정책이다. 보통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 대상자에게는 국세청 안내문이 발송된다. 2019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일을 놓쳤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홈텍스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한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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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과 카드 사용처

출산과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출산장려와 취업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외에도 나이 제한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있다. 청년구직을 희망하는 대상자 자격요건 조회 후 자격을 갖추면 심사 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를 발표한다. 매달 20일까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접수받으며 신청방법은 각종 서류를 구비 및 구직활동 계획서다. 미취업자는 6개월동안 50만원 포인트 클린카드를 수령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는 유흥업소와 성인용품점, 골프 등은 금지며 최근 수당 받는 대상자 일부가 노트북, 고가의 무선이어폰(블루투스이어폰), 한약 등을 구매해 논란된 바 있다. 청년우대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전세자금대출과 청년수당을 비롯해 서울시 청년 두배·희망통장 역시 지역별로 각 지자체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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