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나 독립할 때까지 드는 비용은 평균 1명당 3억896만 원 정도라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2019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방법·지급일, 아동수당·양육수당 계좌 변경방법을 알아봤다. 또 2019년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신청까지 함께 소개한다.
2019년 아동수당 신청
2019년 아동수당 나이는 기존 만 6세에서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2019 아동수당 나이는 만 9세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2019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계좌 변경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보호자가 아동의 부모라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으로도 2019 아동수당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배우자 계좌로의 2019 아동수당 계좌변경도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2019 아동수당 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2019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 지급된다.
2019년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이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2019 양육수당 조건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으로, 2019년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2019년 양육수당 금액은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13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25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 원이다. 단, 보육료아 유아 학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면 2019 양육수당 신청할 수 없다. 2019년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계좌 변경방법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으로 신청한다. 이때 아동의 보호자가 만 19세 미만이거나, 신청인과 해당 아동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외국 국적 가구원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2019 양육수당 신청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양육수당을 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등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신청자와 아동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유기된 아동의 경우는 부모의 가출 증명서, 대리 양육 아동인 경우는 대상 아동의 부 또는 모의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다. 단, 2019 양육수당 대리인 신청이나 배우자 계좌로의 변경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2019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유급휴가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아빠와 엄마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육아휴직급여도 1년, 엄마도 2년 쓸 수 있다. 2019 육아수당 조건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제외된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한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하한액 70만 원, 상한액 150만 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하한액 70만 원, 상한액 120만 원)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등을 지참해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
2019년 출산전후휴가는 임산부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일을 쉬는 제도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해 90일, 출산 후는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쌍둥이 출산휴가는 총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출산 후 출산휴가 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자격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 또 출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은 신청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신청한다. 한편,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5일까지 가능한데,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휴가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