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나 독립할 때까지 드는 비용은 평균 1명당 3억896만 원 정도라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2019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방법·지급일, 아동수당·양육수당 계좌 변경방법을 알아봤다. 또 2019년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신청까지 함께 소개한다.

▲(사진=ⓒ픽사베이)

2019년 아동수당 신청

2019년 아동수당 나이는 기존 만 6세에서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2019 아동수당 나이는 만 9세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2019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계좌 변경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보호자가 아동의 부모라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으로도 2019 아동수당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배우자 계좌로의 2019 아동수당 계좌변경도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2019 아동수당 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2019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 지급된다.

▲(사진=ⓒ픽사베이)

2019년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이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2019 양육수당 조건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으로, 2019년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2019년 양육수당 금액은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13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25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 원이다. 단, 보육료아 유아 학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면 2019 양육수당 신청할 수 없다. 2019년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계좌 변경방법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으로 신청한다. 이때 아동의 보호자가 만 19세 미만이거나, 신청인과 해당 아동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외국 국적 가구원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2019 양육수당 신청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양육수당을 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등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신청자와 아동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유기된 아동의 경우는 부모의 가출 증명서, 대리 양육 아동인 경우는 대상 아동의 부 또는 모의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다. 단, 2019 양육수당 대리인 신청이나 배우자 계좌로의 변경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2019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유급휴가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아빠와 엄마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육아휴직급여도 1년, 엄마도 2년 쓸 수 있다. 2019 육아수당 조건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제외된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한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하한액 70만 원, 상한액 150만 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하한액 70만 원, 상한액 120만 원)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등을 지참해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사진=ⓒ픽사베이)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

2019년 출산전후휴가는 임산부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일을 쉬는 제도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해 90일, 출산 후는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쌍둥이 출산휴가는 총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출산 후 출산휴가 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자격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 또 출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은 신청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신청한다. 한편,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5일까지 가능한데,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휴가로 쓸 수 있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