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오늘 10일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결과 발표일이다. 정부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청·장년층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취업지원금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금전적 문제로 취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면접에 필요한 이력서 사진, 정장 대여, 메이크업 비용이 부담된다면 청년취업지원금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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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월 20일 마감, 다음 달 10일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결과를 발표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은 ▲만 18~3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고등학교, 대학원 포함) ▲주 20시간 이하 근로 중인 청년이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이 생겼다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예비교육을 받고, 신청 시 제출했던 구직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보고서를 월 1회, 매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금액은 매달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카드로 발급되며,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현금을 인출 할 수 없고,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는 유흥, 도박 등의 업종 사용이 제한된다. 또 일시불 30만 원 이상 결제 시 영수증, 사유 등 상세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중 취업해 3개월 근속한 경우, 50만 원의 취업 성공금을 추가 지급한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로 15만 원이 넘는 무선이어폰 에어팟을 구매하는 경우와 노트북 구매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3회 이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 내역에 경고 조치를 받으면 청년취업지원금이 끊겨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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