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한달만에 제네바서 조우…국장급 '격상'

▲사진='日수출제한' WTO 분쟁 제네바 한국과 일본 11일 첫 대면 -인포그래픽 [제공/연합뉴스DB]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하고 10일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WTO에 제소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는데 일본은 9일 만인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다. 양자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로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규정(DSU)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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