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행정안전부 )

9일 오늘 한글날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 및 각종 행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9일인 오늘 한글 창제 573돌로 한글에 대한 한문해설서인 훈민정음은 세종 28년(1446년) 9월 상순에 발간됐다. 한글날이 9일이 된 이유는 훈민정음 해례본 발간일 때문인데 세종 28년 9월 상순의 마지막 날(10일)을 그레고리력으로 변환하면 1446년 10월 9일이다.

한글날을 기념한 첫 한글날 행사는 일제강점기인 1926년 11월 4일 조선어연구회, 신민사의 공동주최로 서울 남대문 식도원이라는 식당에서 열렸다. 당시 한글날은 민간 기념일이었고 행사 명칭은 '가갸날'이었다.

한글날로 명칭이 바뀐 때는 1928년부터였으며 광복 이듬해인 1946년 한글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식을 열었다. 한때 한글날은 국경일이 아닌 기념일로 축소됐으나 2005년 12월 29일 국회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06년부터 한글날은 국경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글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이다. 한글날 태극기를 게양할 경우 단독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 한다.

한글날 태극기 달 때 건물 주변인 경우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의 경우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은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붙인다.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국가장에는 태극기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조기'를 내건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