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원인이 공장증설 하면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이라 판단...도와준 것뿐”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이 뇌물수수로 징역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8일 경기도 평택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여 전 (저에 대한)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는 정권이 바뀌고 야당 중진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 보복성 수사가 이어지던 시기다. 뇌물을 후원회 계좌로 받는 국회의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며 "이는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 신청이 지지부진해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을 보좌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은행장을 만났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다였다"며 "그 후론 은행장을 만나거나 전화를 한 적도 없었다. 지역 민원인이 공장증설을 하면 일자리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판단해 도와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 8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원 의원이) 5선 의원으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형 선고 이유로 금품 수수 기간이 길고 다수에 걸친 점,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키운 점,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황모 사무국장, 전 특보 최모씨,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한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93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징역 3년5개월에 벌금 5500만원·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 불가다.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생각하며 의정 생활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원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2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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