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합리적 지적"이라며 인정

 

전재수 의원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4일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의 자회사 손해사정의 객관성 문제 제기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리적 지적"이라며, "개선 방안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의 취지 달리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회사 손해사정제도가 개정될지 주목된다.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시행령으로 금융위원회가 법의 취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외면 속에 보험생태계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보험사 7곳이 손해사정 자회사 12개를 운영하고 위탁률이 90%를 웃돌고 삼성생명은 99%를 위탁하고 있다. 자회사들이 모회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겠냐"며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무시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만 해도 전체 물량의 10~15%만 자기손해사정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9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한다"며 "모든 분쟁의 가장 핵심적 문제다.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리적 지적"이라며, "다른 곡적이 있는지,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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