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장병완 의원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이 보육현원으로 바뀌어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구갑, 정무위원회)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정 기준을 현재 보육정원에서 보육현원으로 바꾸어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집 임대료는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임대료를 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육료 수입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하여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어린이가 감소하여 어린이집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은 80% 수준에 불과했으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매우 컸다. 

2018년 수도권의 어린이집 충원률은 84.83%인데 비해 지방은 78.91%였고, 그 중에서도 광주는 72.21%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40% 수준밖에 안 되는 곳도 허다하다.

이 결과 지방 어린이집의 경우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원하는 경우 아이의 보육을 위해 먼 곳의 어린이집을 찾아야 하는 등 보육환경이 악화되게 된다.

장병완 의원은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것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의 가장 기본이다"라면서, "민간어린이집 운영을 합리화하는 등 차근차근 보육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면, 보육의 질이 개선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전국 어린이집 4만여개 소 중 국·공립은 7.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과 사회복지법인 등 사실상 민간이 책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대책 없이 단순히 국·공립 숫자만 늘리는 정책을 고수할 경우 자칫 보육환경 전체에 대한 부실로 이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오늘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신혼부부 특별청약 제도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 공공주택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합리화를 통한 보육환경 개선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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